안녕하세요, 시사냥꾼 입니다 👩💻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2025년 9월 25일(목)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상품이 새롭게 출시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그동안 다소 장기 부담이 컸던 5년형 상품만 존재하던 것을 개선해, 근속 기간이 길지 않거나 유동성이 필요한 근로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이자 최고 연 4.5%라는 매력적인 수익률과 더불어 기업에서 함께 지원금을 얹어주는 구조라서 단순 적금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년형 저축공제의 배경, 구체적인 내용, 혜택,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차
1. 제도 도입 배경: 왜 3년형인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근로자들은 근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직률이 높다 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5년형 저축공제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목소리 중에는
- "5년은 너무 길어서 가입이 망설여진다"
- "이직 계획이 있어서 5년 만기는 맞추기 어렵다"
와 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3년형 저축공제 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면서도, 단기적인 재직자들에게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책뉴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이 추가된 상품으로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29 - 정책브리핑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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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개요: 3년형 저축공제란?
3년형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고, 만기 시 이자까지 합산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시 일정: 2025년 9월 25일(목)
-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납입 방식: 매월 50만 원 고정 납입
- 가입 기간: 3년 (36개월)
- 관리 주체: 가입 및 납입은 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등)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이자율: 최고 연 4.5% (은행별 상이할 수 있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추가 출시, 취급은행 4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중소기업 재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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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혜택
3년형 저축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 지원금 입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만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업이 일정 금액을 더해주고, 은행 이자까지 더해지니 만기 시 수령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 납입 및 수령 예시
- 근로자 납입금: 월 50만 원 × 36개월 = 총 1,800만 원
- 기업 지원금: 약 300만 원(기업 규모 및 조건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이자: 약 198만 원(연 4.5% 기준, 복리 적용)
- 총 수령액: 약 2,298만 원
즉, 단순히 적금만 들었을 때보다 500만 원 가까이 더 많은 수익 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5년형과 3년형 비교
구분 | 3년형 저축공제 | 5년형 저축공제 |
납입 기간 | 36개월 | 60개월 |
월 납입액 | 50만 원 | 50만 원 |
총 납입앱 | 1,800만 원 | 3,000만 원 |
기업 지원금 | 약 300만 원 | 더 높음 |
예상 총 수령액 | 약 2,298만 원 |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적합 대상 | 근속 기간이 길지 않은 근로자, 단기 재직자 | 장기 재직 의사가 있는 근로자 |
👉 요약하면, 3년형은 단기 근속 예정자나 유동성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5년형은 장기 근속을 희망하는 근로자 에게 알맞습니다.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3%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4.5% 단리, 중진공 2.3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5. 신청 방법
3년형 저축공제는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일부는 기업·하나은행 중심으로 운영)
- 신청 절차:
- 회사(중소기업) 청약
- 먼저 다니는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청약해야 소속 근로자들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
- 회사 청약이 접수되면 중진공이 기업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 재직자(개인) 신청
- 회사 청약이 승인된 후, 근로자가 직접 취급 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납입하게 됩니다.
- 운영·관리
- 납입된 개인 부담금은 가입 은행에서 관리하고,
- 기업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만기(3년) 시 재직자에게 원금(개인 부담금) + 기업지원금 + 이자를 합산해 지급합니다.
기업 지원금은 근로자가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추가 출시, 취급은행 4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중소기업 재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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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에 해지하면 기업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가급적 3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 재직 요건: 중소기업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직 시에는 자격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 한도: 중복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은행 및 기업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 지원금도 있나요?
A. ‘정부 지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업 지원금 이 정확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Q. 3년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기업 지원금 혜택은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일반 적금과 뭐가 다른가요?
A. 은행 이자에 더해 기업에서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구조라,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시사점과 마무리
이번 3년형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상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년형이 부담스럽던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단기 재직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 단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 은 3년형,
- 장기 재직 의사가 뚜렷한 분 은 5년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런 제도를 확대한다면,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와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사냥꾼은 앞으로도 이런 알찬 제도와 금융 상품을 꼼꼼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 참고자료
👉투데이안 : 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취급은행도 4곳으로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취급은행도 4곳으로 확대 - 투데이안
[투데이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기존 5년형으로만 운영되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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