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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3년형 저축공제 출시에 대한 모든 것

by 시사냥꾼 2025. 9. 2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안녕하세요, 시사냥꾼 입니다 👩‍💻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2025년 9월 25일(목)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상품이 새롭게 출시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그동안 다소 장기 부담이 컸던 5년형 상품만 존재하던 것을 개선해, 근속 기간이 길지 않거나 유동성이 필요한 근로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이자 최고 연 4.5%라는 매력적인 수익률과 더불어 기업에서 함께 지원금을 얹어주는 구조라서 단순 적금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년형 저축공제의 배경, 구체적인 내용, 혜택,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목차

    1. 제도 도입 배경: 왜 3년형인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근로자들은 근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직률이 높다 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5년형 저축공제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목소리 중에는

    • "5년은 너무 길어서 가입이 망설여진다"
    • "이직 계획이 있어서 5년 만기는 맞추기 어렵다"

    와 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3년형 저축공제 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면서도, 단기적인 재직자들에게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책뉴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이 추가된 상품으로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29 - 정책브리핑 | 뉴스

    www.korea.kr

     

    2. 상품 개요: 3년형 저축공제란?

    3년형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고, 만기 시 이자까지 합산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시 일정: 2025년 9월 25일(목)
      •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납입 방식: 매월 50만 원 고정 납입
      • 가입 기간: 3년 (36개월)
      • 관리 주체: 가입 및 납입은 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등)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이자율: 최고 연 4.5% (은행별 상이할 수 있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

     

    👉 정책브리핑 : 보도 자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추가 출시, 취급은행 4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중소기업 재 - 정책브리

    www.korea.kr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vs. 5년형

    3.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혜택

    3년형 저축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 지원금 입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만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업이 일정 금액을 더해주고, 은행 이자까지 더해지니 만기 시 수령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상품구조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

     

    ✅ 납입 및 수령 예시

    • 근로자 납입금: 월 50만 원 × 36개월 = 총 1,800만 원
    • 기업 지원금: 약 300만 원(기업 규모 및 조건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이자: 약 198만 원(연 4.5% 기준, 복리 적용)
    • 총 수령액: 약 2,298만 원

    즉, 단순히 적금만 들었을 때보다 500만 원 가까이 더 많은 수익 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5년형과 3년형 비교

    구분 3년형 저축공제 5년형 저축공제
    납입 기간 36개월 60개월
    월 납입액 50만 원 50만 원
    총 납입앱 1,800만 원 3,000만 원
    기업 지원금 약 300만 원 더 높음
    예상 총 수령액 약 2,298만 원 상대적으로 더 높음
    적합 대상 근속 기간이 길지 않은 근로자, 단기 재직자 장기 재직 의사가 있는 근로자

     

    👉 요약하면, 3년형은 단기 근속 예정자나 유동성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5년형은 장기 근속을 희망하는 근로자 에게 알맞습니다.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3%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4.5% 단리, 중진공 2.3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5. 신청 방법

    3년형 저축공제는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일부는 기업·하나은행 중심으로 운영)

     

    250924_‘중소기업_재직자_우대_저축공제’_3년형_추가_출시,_취급은행_4곳으로_확대(인력정책과).pdf
    0.60MB

     

    • 신청 절차:
    1. 회사(중소기업) 청약
      • 먼저 다니는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청약해야 소속 근로자들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
      • 회사 청약이 접수되면 중진공이 기업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3. 재직자(개인) 신청
      • 회사 청약이 승인된 후, 근로자가 직접 취급 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납입하게 됩니다.
    4. 운영·관리
      • 납입된 개인 부담금은 가입 은행에서 관리하고,
      • 기업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만기(3년) 시 재직자에게 원금(개인 부담금) + 기업지원금 + 이자를 합산해 지급합니다.

    기업 지원금은 근로자가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 가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추가 출시, 취급은행 4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중소기업 재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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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출처 : 정책 브리핑

     

    6.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에 해지하면 기업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가급적 3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 재직 요건: 중소기업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직 시에는 자격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 한도: 중복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은행 및 기업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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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3년형 저축공제 출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 지원금도 있나요?
    A. ‘정부 지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업 지원금 이 정확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Q. 3년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기업 지원금 혜택은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일반 적금과 뭐가 다른가요?
    A. 은행 이자에 더해 기업에서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구조라,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시사점과 마무리

    이번 3년형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상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년형이 부담스럽던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단기 재직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 단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 은 3년형,
    • 장기 재직 의사가 뚜렷한 분 은 5년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런 제도를 확대한다면,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와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사냥꾼은 앞으로도 이런 알찬 제도와 금융 상품을 꼼꼼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 참고자료

     

    👉투데이안 : 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취급은행도 4곳으로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취급은행도 4곳으로 확대 - 투데이안

    [투데이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기존 5년형으로만 운영되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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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